Tuesday, March 10, 2009

문예 번역 (3)

문학 번역자는 출판계 내의 사회적 관행과 현금적인 측면의 관계 연쇄에 속해 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받을 금액에 동의하고, 번역 저작권과 원고 마감일 등에 대한 협약을 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있는 원저자들과는 달리, 번역자들은 모두 단독으로 출판사와 협상을 한다. (한국의 경우는 원저자들도 에이전트가 없겠지만. 또 이하 한국의 경우는 조금씩 다를 것이다.) 번역료는 인세에 대한 선급금의 형태로 일부 먼저 지급되기도 한다. 원저자와 번역자의 인세 비율은 5:5, 6:4, 6:6 등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번역자에게 지불되는 돈을 추가 비용이라고 보는 인색한 출판사는 인세에 대해 지불하는 선급금의 금액이 적거나 번역 인세를 적용하지 않고 글자 수(외국의 경우 1천자 당 얼마, 한국의 경우 원고지 매절 수당 얼마)를 계산하여 지불한다. 많은 번역자들은 출판사와 협의를 할 때 원고 분량에 따른 지불 방식보다 번역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 문학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나 사단법인들의 문화 진흥 기금이 특정 출판사들에게 지급되기도 하는데 이런 돈은 출판사가 번역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의 출판사들은 번역의 진흥을 위해 정부나 기업체 등의 문화 관련 조성기금을 얻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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